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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개선…내년 1분기 시행 예정

등록 2018.07.11 1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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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금융당국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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