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로 영업시간 제한 풀리는 헬스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시설에는 백신 접종완료를 증명하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2021.11.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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