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6인·11시' 소폭 완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이 밤 10시에서 11시까지 1시간 연장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 6명은 종전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6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한 식당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3.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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