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 받는다. 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놓여있다. 2022.04.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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