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4억 이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세법시행령]
[서울=뉴시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경기회복에 대응해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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