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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언론특위 "與, '김승원 탄원 보도' KBS에 항의 의혹…사실이면 외압"

등록 2026.09.20 22:00:37수정 2026.09.20 22:20:23

"與 과방위 보좌진, 보도 직후 항의 전화 의혹"

"사실이면 공영방송 외압…방송법 위반 수사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9.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보도한 KBS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이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인 외압이자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20일 비판했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이날 성명을 내고 "KBS가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과 추가 음주 운전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보도한 직후, 민주당 과방위 핵심 의원실 관계자가 KBS 담당자에게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BS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예산과 결산까지 심사하는 과방위 핵심 의원실이 보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항의했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둔 시점으로 KBS에 얼마나 큰 압력으로 작용할지는 불문가지"라며 "권력에 불편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권력의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민주당은 과거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 개입을 '권력에 의한 방송 장악'이라고 맹비난했다"며 "남이 하면 방송 장악이고 민주당이 하면 정당한 항의라는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KBS에 전화한 의원실이 어디인지, 누구의 지시로 연락했으며 어떤 폭언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라며 "해당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과방위원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 수사기관도 방송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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