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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오픈AI 등 4개사가 'AI개발 감속'하기로 불법 담합…제소"

등록 2026.09.20 20:01:37수정 2026.09.20 20:24:57

각 사의 유로 서비스 사용자들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

"반독점 법률 위반하고 사용자 이익 해쳐"

[다보스=AP/뉴시스] 12일 미 업계 전체의 AI개발 감속을 제안한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자료사진으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참석 당시 모습 2026.09.16

[다보스=AP/뉴시스] 12일 미 업계 전체의 AI개발 감속을 제안한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자료사진으로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참석 당시 모습 2026.09.16

[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개발 최선두 주자들인 앤트로픽, 오픈AI, 스페이스X 및 구글에 대해 이들이 자사의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서로 '불법 담합'을 했다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18일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솟장을 통해 원고 측은 이 4개 사가 개발 감속 공조 합의로 반독점 법을 어겼으며 또 이로 해서 유료 AI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시장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솟장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안전 조치 향상을 위해 개발 속도 감속의 업계 전반 공조를 촉구하는 에세이를 공표한 9월 12일 이 같은 문제의 공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픈AI 샘 올트먼,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 및 구글 디프마인드 데미스 하사비스가 각각 공개적으로 아모데이의 제안에 동의를 표했다.

이때 솟장은 공조가 사실은 수 개월 전에 이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러 핵심 AI 실험실의 고위 직원들이 7월에 "한쪽만 개발 감속을 할 수 없다는 큰 압력"이 있다고 한 성명에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성명서는 정부가 자동적 AI 개발을 감속하는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AI 주요 경쟁자들 간의 경쟁 지양으로 인한 기술 진보 지연이 "소비자들에게 반경쟁의 역효과를 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름을 밝힌 4명의 원고들은 챗GPT, 클로드, 그록 및 제미나이를 유료 구독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전국 단위의 집단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솟장에서 원고들은 개별 기업이 자체 개발 속도를 안전을 위해 늦추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기업들이 "개별적 책임을 위한 집단적 제한을 무시하고 '지름길'을 택하는 것"은 반독점 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경쟁 시장이 책임 그리고 진정한 진보를 낳는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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