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2시간까지 허용, 오는 18일까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행정안전부가 오는 18일까지 '설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전국 42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2일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장을 보려는 시민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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