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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민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

등록 2026.02.12 09:16: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 허용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02.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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