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는 매도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9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04.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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