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개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곽고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과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05.06.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