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료, 저작권자에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KT를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KT는 저작권협회에 1억940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새로 개정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저작권협회 매출액에는 음악 이용과 관련한 이용료 등의 수입에 광고, 기타 수입이 포함되도록 규정됐다"며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협회가 KT에 지급하는 통화연결음 부가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이용료도 저작권협회의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저작권협회는 2008년 7월 KT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KT에 경고했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협회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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