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탁업무, 가까운 공탁소서 처리해도 된다

등록 2010.09.23 06:00:00수정 2017.01.11 12:31: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공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먼 곳에 있는 관할 공탁소를 찾아가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금전변제공탁신청·공탁금지급청구 관련 업무를 가까운 공탁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관할 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 금전변제공탁에 한정해,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된다.

 다만 접수 공탁소 및 관할 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여야 하며,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경우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탁자와 공탁금지급청구인은 관련 서류를 접수 공탁소에 제출할 때 원본서류를 관할 공탁소에 보내기 위해 우표를 붙인 봉투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 지침은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