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말리다 상해 입힌 버스기사 2심서 감형

【서울=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잠실 송파대로에 새롭게 개통된 버스중앙차로로 노선버스들이 주행하고 있다.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잠실대교 남단에서 성남(복정역)에 이르는 5.6㎞ 구간으로 전날(19일) 개통된 구간을 포함해 강남, 종로, 수색 등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73.5km에 달하게 됐다. /서재훈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버스 내 소란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운전사 A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먹으로 상대방 눈을 때려 다치게 했지만 소란피우는 것을 막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단과 결과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등교시간대에 탑승한 장애학생 B군(당시 18세)의 왼쪽 눈을 때려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앞좌석에 앉은 여학생 몸을 계속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고, 이를 목격한 버스도우미 C(51.여)씨가 여학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했다. 이에 불만을 가진 B군이 갑자기 C씨에게 달려들어 밀거나 쓰러뜨리면서 소란이 일었다.
이후 A씨는 버스를 정차한 뒤 B군을 말리다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히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중상을 입힌데다 피해학생의 가족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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