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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관이 하지 말아야할 조사행태는?

등록 2011.04.24 09:00:00수정 2016.12.27 2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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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교통조사관들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하지 말아야할 조사행태는 무엇일까.

 경찰청은 지난 21~22일 경찰교육원에서 교통사고 장애인 등과 함께 한 교통조사관 워크숍울 열고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놨다.

 교통사고 경험자, 민간 손해사정인, 사설감정사, 보험사 보상업무 담당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사, 일선 경찰서 교통조사관 등 111명은 이번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들은 일선 교통조사관의 권위적이고 불성실한 조사행태 등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가·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 조사관의 바람직한 자세 등에 대한 토론도 벌였다.

 이들은 조사관이 버려야 할 행태로 사고조사 진행과정 등에 대한 불성실한 안내과 반말, 빈정대거나 권위적인 말투, 가·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언쟁을 꼽았다.

 또 정확한 조사 없이 결과를 예단하는 언행과 사고조사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사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장조사시 관련자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하는 사례나 경찰조사 없이 보험처리 만으로 종결하도록 권유하는 자세 등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워크숍에서 제시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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