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산 76㎜함포, 빼돌린 기술 아니다"
재판부는 "오토 멜라라는 76㎜함포 관련 영업비밀을 제대로 특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현대위아의 행위 역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토 멜라라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토 멜라라는 76㎜함포의 24개 핵심부품을 영업비밀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명칭과 기능만으로는 핵심부품에 구현된 것이 어떤 기술인지, 그 중 보호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오토 멜라라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위아가 76㎜함포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기술정보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오토 멜라라는 1975년 한국 정부와 76㎜함포 5문 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198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모두 수십문을 판매했다.
함포를 구입한 정부는 이를 PGM-356호 등 함정에 설치했다가 이 함정들이 낡아 쓸모없어지자 함포를 떼어내 해군 군수사령부 창고에 보관해왔다.
이후 현대위아는 2001년께 76㎜함포 국산화 계획을 수립했고 2002년께 창고에 보관된 76㎜함포를 정부로부터 빌려 견본품으로 활용했다.
이에 오토 멜라라는 2003년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지난해 8월 "우리 회사 76㎜함포를 빌려 '역설계' 방식으로 기술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함포를 자체 제작했다"며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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