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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女직원에 쏜 가스총은 불법 개조 총기"

등록 2011.11.16 14:33:27수정 2016.12.27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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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여직원에게 가스총(고무탄알 장착)을 난사한 산재장애자가 사용했던 가스총은 지인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총포사에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피의자는 절취한 일반 액체용 가스총의 총알을 고무탄환으로 개·변조해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원미경찰서는 16일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여직원 A(41)씨에게 가스총을 난사해 경상을 입힌 B(66·산재장애 2급)씨를 폭행 및 절도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5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여직원에게 가스총을 쏴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구 을지로의 한 총포사에서 액체식 분사기 가스총 1정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최근 지인이 운영하는 한 총포사에서 액체식 분사기 가스총(총기형식 YSR-707, 전장 172mm) 1정을 훔친 뒤 구입 미상의 총알 9발을 고무탄환으로 불법 개·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훔친 가스총에 사용된 총알 구입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기 사고를 당한 공단 여직원 A씨는 부천순천향병원으로 후송돼 허벅지부분 2㎝를 절개하고 고무탄환을 빼는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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