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 28일 출범한다

이날 서울대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는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법인정관과 초대 이사, 감사 명단 등을 토대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신청해 법인 전환을 완료한다.
법인등기를 신청하면 그간 법인화 전환 과정에서 학내 반발 여론 등의 심화로 수차례 공청회가 파행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서울대는 지난 22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법인 정관에 따라 초대 이사와 감사 후보를 확정했다.
서울대 이사회는 학내인사 7명과 학외인사 8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총장, 교육부총장, 연구부총장 등 5명은 당연직 이사이고 나머지 10명은 선임직 이사다.
선임직 이사 중 학외인사 후보는 김정배 전 고려대총장, 박용현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 안병우 전 충주대총장, 이길여 가천대총장, 송광수 변호사 등 6명이다.
학내인사 후보로는 노정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이준규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임지순 서울대 석좌교수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연직 이사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 박명진 서울대 교육부총장, 임정기 서울대 연구부총장,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5명이다.
또 서울대는 총장의 추천에 따라 초대 상근감사에 김진해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장을 선임하고 비상근 감사에 윤성복 KPMG 삼정회계법인 대표를 선임했다.
앞서 지난 10월 발표된 서울대 정관 초안은 9차례 회의를 통해 몇가지 쟁점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정관에 따르면 총장의 정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별 사안을 정해 평의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대는 내달초 첫 이사회를 열고 학사위원회, 평의원회 등 학내 심의기구를 통해 학칙과 제반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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