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시설 대부분 '유령건물'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26일 접경지역내 군인아파트 등 상당수 군시설이 무허가 건축물임에도 불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4~5년전 신축된 양구 B사단 신병교육대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email protected]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원 접경지역내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군인 아파트를 비롯해 군막사 등 무허가 군사시설물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드러났다.
강원도내에는 40여 년전에 지어진 강원 화천읍 신풍리 A아파트 등을 비롯해 도내 곳곳에 군 시설물 대 부부분이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유령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들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유령건물'은 대부분 40~50년전에 지어진 건물들로 화천읍내에 위치한 4개동 C아파트를 비롯해 양구읍내 B아파트, 양구방산의 신병교육대 등 접경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사단급·연대급 사령부와 관사 등이 대부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 고성지역의 경우 간성읍 신안리 일대에 위치한 군인아파트 7개 동을 비롯해 관내에 주둔 중인 사단급·연대급 사령부와 관사, 율곡회관 등 1100여 동이 대부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26일 접경지역내 군인아파트 등 상당수 군시설이 무허가 건축물임에도 불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0여년전에 지어진 강원 양구읍내 A아파트가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유령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현행 건축법 제29조 1항에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하며 또 2항에는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더욱이 이들 시설물들은 대부분이 노후화된 건물들이지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돼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같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관계당국이 위험을 알고도 무단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이 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26일 접경지역내 군인아파트 등 상당수 군시설이 무허가 건축물임에도 불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0여년전에 지어진 강원 화천읍 신풍리 A아파트가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유령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군당국은 1990년대 들어 아파트부지를 매입 건축물대장 등재를 추진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격에 맞지 않아 등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