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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도시공사 조암지구개발업체 특혜의혹…수사 의뢰

등록 2012.03.16 11:33:07수정 2016.12.28 0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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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화성도시공사가 2010년 조암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관상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도 지침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화성도시공사는 또 관련 법규를 어기고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의 채무를 보증해 450억원의 우발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활동해온 화성시의회 도시공사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직 임원과 관계자들을 절차를 밟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2009년 10월부터 화성도시공사는 1500억원을 들여 우정읍 조암리 3만9921㎡에 공동주택 635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SPC을 설립해 민·관 합동 PF방식(Project Financing)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6월24일 도시공사는 건설사와 투자사 등 5개 업체와 함께 SPC인 (주)조암공동주택개발을 설립했다.

 ◇ 절차 무시한 사업 승인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2010년 1월28일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정관 정관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 받고, 화성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도시공사는 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법인 출자 승인을 시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도 않고 사업협약을 먼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시공사는 조암지구 사업과 관련해 타법인 출자 승인과 관련해 2010년 6월8일 화성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도시공사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5일이나 지난 뒤 뒤늦게 16일 시 승인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또 SPC출자와 부지매각, 대출채권 매입과 관련해 정관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본 사업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사회 참석결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서면결의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측은 “업무에 이해부족과 공모지침상에 우선협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체결해야 했다”며 “이와 함께 협약체결 보증(총 사업비 1%)과 협약이행 보증 등 방지장치를 걸어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먼저 체결하게 됐다”고 의회 특위에서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 대해 특위 관계자는 “절차를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그 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을 것으로 의심이 든다. 그 뒷 배경은 수사기관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 채무보증 450억원 떠안은 도시공사
 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지침서에 SPC가 토지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금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와 달리 우선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부지 매매대금(419억원) 중 미납 잔금 259억원에 대해 2순위 담보를 제공하다는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는 사업이 완료된 뒤 정산할 때 미납잔금 259억원은 PF대출채권과 공사비 등 다른 사업비보다 후순위로 지급받게 됐다.

 주택 미분양 등으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도시공사는 미납 잔금 259억원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명시된 다른 법인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도시공사는 SPC인 조암주택개발(주)의 채무(PF대출채권 미상환)를 보증하는 것으로 사업협약서를 체결해 450억원의 우발채무를 부담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적발됐다.

 도시공사측은 “사업협약서와 공모지침서가 다르다는 사실을 몰랐고 채무보증행위 금지 조항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조사특위 송재석 위원장은 “경영자들의 총체적 부실경영과 함께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내용이 많다”며 “이로 인해 도시공사와 화성시는 엄청난 채무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경영자와 실무자들의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며 “분명한 진실규명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절차를 밟아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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