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조일원화…3년↑ 경력법조인 법관임용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경력법조인만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처음 실시됨에 따라 대법원이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원칙적으로 선발하되 3~4년차와 15년 이상 전문 법조인을 별도로 선발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관임용 방안을 마련했다.
법조일원화는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일정 경력 이상을 가진 법조인만 법관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사법부·검찰과 재야 변호사의의 벽을 허물고 법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꾀하기 위한 제도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제까지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중 성적을 반영해 즉시 임용하던 기존 방식은 폐지되고, 대신 법조 경력 3년 이상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임용이 이뤄지게 된다.
개정된 법원조직법(부칙)은 ▲2013~2017년 3년 이상 ▲2018~2019년 5년 이상 ▲2020년~2021년 7년 이상 ▲2022년 이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의 경력법조인 중에서 적임자를 뽑아 법관으로 임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미 2006년부터 매년 9월 5년차 이상의 경력법조인을 20여명 안팎으로 뽑아왔다. 2006년과 2007년 각 17명, 2008년 21명, 2009년 27명, 2010년 29명, 지난해 26명이다.
대법원은 다만 각급 법원 합의부의 배석판사 몫으로 3~4년의 경력 법조인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이 선발방식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부 중심의 재판 구조, 인력수급, 최소 경력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부칙의 취지 등을 고려해 단기 경력법조인도 선발키로 했다"며 "일정기간 배석판사를 맡은 뒤 단독판사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기 중 특정 사무만 전담하는 전담법관 제도도 실시한다. 전담법관 임용 대상자는 15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내년에는 민사소액 사건 전담 법관을 선발할 방침이다.
심사는 서류 및 실무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인성 평가도 동시에 실시된다.
또 2013~2014년은 사법연수원 성적을 반영하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가 임용대상이 되는 2015년부터는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할 다양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임용에서는 재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가늠하기 위해 실무능력평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조언했다.
올 해 임용은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이달 27일 일반 임용 공고를 낸 뒤 9월 초 지원서 접수, 10월 서류전형 및 합격자 통지, 실무능력 및 인성 평가, 11월 중순 최종면접을 거쳐 12월 초 임용할 계획이다.
단기 경력자 및 전담 법관의 경우에는 9월 말 임용 공고를 내고, 9월 말~10월 초 지원서를 접수한 뒤 내년 정기인사 일정과 연동해 임용 및 배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5월 전담법관제 도입을, 7월 임용 대상자별로 절차를 분리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을 건의했으며,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16일 대법관 회의에서 방안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용 대상자의 경력 차이와 심사항목 등 선발 절차의 효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용 절차를 분리해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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