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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건…공소유지될까

등록 2012.09.12 10:44:22수정 2016.12.28 0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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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12일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가운데 피해 여대생의 사인이 국과수 부검으로도 밝혀지지 않으면서 공소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일단 술에 취한 여대생 A(21)씨를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구속한 고모(27)씨와 신모(23)씨를 기소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모텔에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백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물적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처럼 A씨 사인이 최종 부검 결과(26일 예상)에서도 '불명'으로 나올 경우 공소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숨진 A씨의 시신에서 채취한 유전자 감식 결과 고씨의 정액만 확인됐을 뿐 신씨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신씨에 대한 공소유지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실제 신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며 성폭행 혐의만 부인했을 뿐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A씨 몸에서 정액 등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유전자가 나온 고씨 역시 1차 조사에서 "(성관계를 맺을 당시) A씨가 깨어 있었고 (손으로) OK 사인을 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성관계 사실 자체가 입증된 고씨와 달리 신씨는 A씨와의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 시신에서도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또 일각에서 약물로 인한 타살 등의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A씨의 혈액과 소변, 구토액을 정밀 감정한 결과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로 피의자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등을 확보, 혐의를 입증할 정황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 남우철 형사과장은 "현재로서 어떤 추정도 할 수 없다"며 "피해자 사망과 범행의 연관성 등 의문점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공을 넘겼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성폭행 혐의 이외에 추가 기소여부와 이후 공소유지등을 위해 철저히 보강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씨와 신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4시35분께 수원시 소재 모텔에 A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씨는 이날 오전 5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8㎞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일주일 만인 지난 4일 숨졌고, 고씨 등은 5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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