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운전면허시험장 '건강검진결과서' 적성검사 활용
운전면허 신규 면허취득자나 1종 보통면허를 갱신 하려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하고 1년 경과 때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면허증 소지자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적성검사 대상면허는 신규면허 취득자나 1종보통면허 적성검사, 2종보통면허 소지자로 7년 무사고에 해당해 1종보통면허 발급 받고자 하는 운전자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때 최근 2년 이내 발급받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서를 소지하고 시험장을 방문한다.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은 건강검진결과서 미소지자를 위해 건강검진결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컴퓨터도 운영한다.
단 시험장에서 확인 땐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해 건강검진 개인정보 열람 및 활용 동의서에 동의한다.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는 현행처럼 신체검사서를 제출한다. 문의 : 052-255-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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