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연예인들 재판' 의사 "약물 의존성 없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안씨는 검찰 측 신문에 "이승연씨 등이 시술 후에도 '더 자고 싶다. 좀 더 투약해달라'고 검찰 조사에서 말한 적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였다고 한 진술도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 조사에 협조해 선처를 받으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시연씨에 대해서도 "의존성을 보였다고 진술한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씨는 아주 얌전했다. 보통 중독이 되면 통제가 잘 안 된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승연씨의 매니저의 부탁을 받은 안씨가 진료기록을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안씨는 "이씨와 원래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이씨가 힘들게 재기했는데 또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렇게 한 것"이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 진료기록 파기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안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연예인의 이름이 추가로 거론됐다. 배우 A씨와 개그맨 B씨 등 유명 연예인 5명이다.
그러나 이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2011년 2월 이전에 투약한 것으로 기록이 남았거나 정확한 내역 파악이 어려워 검찰의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박시연씨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어 불가피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박씨는 2009년 영화 촬영 도중 허리 부상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시술 등과 함께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박씨와 이씨, 장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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