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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내달부터 후불 교통카드요금 리볼빙 중단…연체자 급증 우려

등록 2013.06.12 07:00:00수정 2016.12.28 07: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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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다음달부터 신한카드 고객은 후불 하이패스나 후불 교통카드 거래금액에 대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기존 신한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 중 연체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 사용액의 최소결제비율(5~10%)만 납부하면 사용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나머지 금액은 차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무승인 거래(후불 하이패스 및 후불 교통카드 등) 이용 건에 대해서는 리볼빙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공지했다.

 무승인 거래는 리볼빙 서비스와는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일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결제 금액에 대한 리볼빙 서비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무승인 거래의 경우 그 특성상 카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쓸 수 있는데, 이 금액이 리볼빙 서비스로 전환 되고 고금리의 이자를 내게 되면 그 잔액이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직 해당 사례는 많지 않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피해이기에 이를 막겠다는 게 신한카드의 설명이다.

 이같은 설명에 카드업계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신한카드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도 무승인 거래 금액을 결제할 잔고가 없다면 연체자가 돼 신불자를 양산하는 구조다.

 연체금리는 리볼빙금리보다 높은 뿐더러 고객의 신용등급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의 목적이 일시적 잔고 부족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특정 부분, 그것도 고객의 사용빈도가 높은 교통카드 기능에 대해 리볼빙 서비스를 중단하면 연체자가 많아질 개연성이 커진다"며 "아직 이렇다할 사례도 없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사례를 걱정한다면 아예 리볼빙 서비스 자체를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B국민·현대·하나SK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은 무승인 거래에 대한 리볼빙 서비스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

 무승인 거래에 대한 리볼빙 서비스 적용 여부가 미치는 카드사 손익 등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변경할 때는 고객편의 개선이나 회사의 손익을 개선코자할 때 뿐인데, (신한카드의 이번 조치는)고객의 편의를 위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타 카드사들은 동일하게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왜 굳이 서비스를 빼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무승인 거래에 대한 리볼빙서비스가 다음달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결제일 전에 청구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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