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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유지된 연예병사 전시임무도 없었다

등록 2013.07.23 13:45:49수정 2016.12.28 0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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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상우 기자 = SBS TV ‘현장 21’이 25일 내보낸 국방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의 군 복무 실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연예병사가 안마시술소에 간 게 찍힌 것이다.  ‘현장 21’은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위문공연이 끝난 연예병사들이 사복차림으로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내보낸다.  특히 가수 출신 연예병사 둘이 안마시술소를 출입하는 모습을 담았다. 둘은 숙소 근처 안마시술소를 들어갔다가 택시를 타고 춘천 시내로 이동, 다른 안마시술소를 찾았다. 30분 뒤 안마시술소를 나온 이들은 취재진을 발견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은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자들은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이번 프로그램은 가수 비 사건 이후 국방부는 연예병사의 복무규율 등을 강화하겠다며 특별관리지침까지 만들었다”며 “연예병사 관리가 규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취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SBS 법조팀 김요한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연예병사가 안마시술소에 간 게 (SBS TV ‘현장 21’의 카메라에) 찍혔다”며 “(안마시술소에 간 연예병사의) 실명을 못 쓰는 게 한스럽다”고 적었다. /swryu@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방부가 17년간 연예병사에게 전시(戰時)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예홍보병사 근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연예 병사들은 모든 군인(병사와 간부 포함)에게 지급되는 전시임무 매뉴얼인 '전시임무카드'를 보급받지 않았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별도의 전시임무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인의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사격훈련의 경우에는 반기에 1회(연 2회) 이상 반드시 사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예 병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사의 경우에는 전역때까지 한번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 "국방부의 연예 병사제도 폐지 방침에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며 "군인의 기본 임무수행조차 하지 않으면서 위화감만 조성하는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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