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뫼비우스 방지법 발의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제한상영 등급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율등급제란 등급분류 제도를 영상물 제작자, 배급자, 상영자, 관객이 주체가 돼 심의를 하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등급제도 폐지에 따라 영등위는 영상물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등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만 담당하게 된다.
정진후 의원은 "영등위가 뫼비우스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제한상영 판정으로 영화는 원작에서 2분30초가량의 분량을 삭제한 채 다음달 2일 또는 5일 예정된 영등위의 3번째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해 피에타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세계적 거장 반열에 오른 김기덕 감독의 신작을 싸구려 음란물, 폭력물로 규정하는 영등위의 퇴행적이고 편협한 시각이 드러났다"며 영등위를 비난했다.
그는 "영등위는 뫼비우스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영등급 심의를 진행하면서 주관적인 잣대와 기준을 내세워 여러 영화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많은 청소년관람불가 및 제한상영 판정을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영등위는 최근 3년 동안 영화 2277편을 심의해 청소년관람불가 961건, 제한상영 24건의 판정을 내렸다. 청소년관람불가 및 제한상영 판정은 전체 심의 영화의 43.25%였다. 수치로만 따져도 청소년관람불가와 제한상영 등급 판정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뿐더러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가축 등급을 매기듯이 소수의 영등위 위원들이 영화에 등급을 매기고 상영을 제약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외치고 있는 문화융성 정책과도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