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강철 패스너 분쟁 다시 WTO에 제소
2년 전 WTO는 EU의 반덤핑 관세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EU는 2012년 10월, WTO의 판정을 고려해 2009년에 부과한 관세를 줄였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EU가 이 같은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당초 관세가 26.5∼85%였으나 지난해 10월 22.9∼74.1%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WTO 회원국들은 제품이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게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WTO 규정에 맞게 산정해야 한다.
관세 영향을 받은 강철 패스너는 2007년 5억7500만 달러 규모였으며 중국 기업 200곳이 타격을 받았다. WTO는 EU가 관세 부과 기준을 패스너 특정 생산업체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EU는 이번 중국 측의 제소로 15일 이내에 협의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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