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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로 유부녀 협박, 금품 뜯어낸 40대 실형

등록 2013.11.11 07:48:50수정 2016.12.28 08: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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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성관계를 맺은 것을 미끼로 유부녀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갈죄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유부녀 B씨와 성관계를 맺고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에도 공동공갈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정을 지키려는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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