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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종욱 前대한전선 부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등록 2013.12.29 09:00:00수정 2016.12.28 0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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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욱(65) 전 대한전선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평택 성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사가 17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임씨가 대표로 있던 삼양금속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씨는 A사에 대한 연대보증과 관련해 부정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A사 측이 대출금을 다른 업체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8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한전선 계열사 한국산업투자 자금 30억원을 충분한 담보 없이 대여한 혐의 등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임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자금난을 겪자 대한전선 자회사 자금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게 하는 등 50억원을 횡령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보증을 하거나 자금대여를 하게 해 회사에 28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임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A사에 대한 지급보증 배임 등 일부는 유죄, CNC캐피탈 질권해제 관련 배임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뒤 "임씨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집행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4년을 선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시흥동 부동산 매각 대금 관련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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