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수정가결
산업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은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 개정안을 절충한 내용을 담았다.
대안에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투자가와 함께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손자회사가 합작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통과에 앞서 야당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내년 예산안 통과 등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정상적이라면 정무위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했다는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해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오영식 의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근본적인 문제점과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일관성 있는 규율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 시점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와 내년 예산안 처리, 그리고 심혈을 기울인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이 법의 처리가 하나의 발목이나 풀어야할 숙제가 돼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런 면이 많지만 우리도 경제활성화나 고용활성화란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가 제정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외국인 합작 투자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위헌소지가 크다"며 "이 법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GS칼텍스 등은 불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공장을 설립하고 밀어붙이기를 했다.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란 시비에서 입법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불법시비를 일으킨 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부랴부랴 표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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