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중견그룹 장남, 신고누락해 차남에 손해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R그룹 창업주 차남 A씨가 "상속재산 신고업무를 주도한 형이 차명주식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장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차명주식의 배당금이 회사 또는 B씨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B씨는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이로 인해 A씨는 신고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받은 만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막연하게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해당 차명주식에 대해 스스로 상속세 신고가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R그룹은 2008년 건설업으로 시작해 유통과 금속, 호텔 등으로 사업을 확정해 온 중견기업으로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장남 B씨는 창업주인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배를 주도했다.
B씨는 차남인 A씨를 배제한 채 다른 상속인들을 모가 상속세 신고 설명회를 연 뒤 상속재산으로 1970억원을 신고했고, 이 때부터 A씨와 B씨는 재산분할 등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주거침입과 폭행 등으로 고소했고,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후 과세당국은 상속세 신고에 창업주가 상속한 359억원 상당의 차명주식이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고 상속인들에게 모두 72억3000여만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고, A씨는 "형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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