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1년 만에 사장 안착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의 단기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만기 1년 이하, 사채 금액 1억원 이상, 사채 금액 일시 납입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이다.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전자단기사채제도는 CP(기업어음)의 단기자금조달 기능은 유지하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CP의 경우 투자자 보호 및 실물 발행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단기사채 발행금액은 58조원, 발행건수는 2367건으로 집계됐다. 발행금액의 경우 기업어음의 약 13% 수준이다.
전자단기사채 발행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2월 일평균 발행금액이 867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발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5월(571억) 대비 15배 늘어난 수치다.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조기 정착은 단기금융시장에서 CP 및 콜자금거래의 대체재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라 증권사의 콜시장 참가가 제한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는 초단기 자금조달의 대체수단으로 전자단기사채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전자단기사채제도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5월 CP 규제강화 방안 이후 기업어음에 대한 수요가 전자단기사채로 급속히 이전됐다.
발행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단기사채는 3개월물 이내, 초단기물(7일물 이내) 위주로 발행됐다. 증권신고서 면제기간(3개월 이내)을 고려해 대부분 3개월물 이내로 발행됐으며, 초단기물(7일물 이내)의 경우 카드·캐피탈·유통회사 위주로 발행됐다.
발행량이 많은 AB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3개월 단위로 차환 발행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최근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지방 이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 이전이 예정된 공기업이나 일시적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전자단기사채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초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안정적 도입은 전자증권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함께 향후 자본시장의 디지털화·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단기금융시장의 체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핵심 단기금융상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P와 전자단기사채 간 규제차익 존재 및 콜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 조성 미흡 등은 전자단기사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남아있다.
만기 1년 이내의 CP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반면 전자단기사채는 만기 3개월 이내에 대해서만 면제돼 그동안 CP와 전자단기사채 간 규제차익이 발생했다. 또 전자단기사채의 한국은행을 통한 상환마감시간(오후 2시20분)이 콜 수요를 수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지원을 위한 특례 제공 및 CP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전자단기사채가 CP를 완전 대체했다"며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시장 참가기관의 니즈를 적극 수용해 선진화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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