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노소령 성추행사건 집행유예 판결 한목소리 비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현안보고에서 "과연 이것이 집행유예 대상인가 생각해왔다"며 "군사법원 측에서 성폭행범과 성희롱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성범죄 판결을 보면 군 성범죄 사건은 실형 선고율이 8.6%인 반면 민간은 36.6%다. 군 성범죄 사건은 집행유예가 42%고 선고유예가 10%"라며 "이렇게 큰 편차가 나는 것은 군의 양형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많으면 엄벌을 선고해야 남성위주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며 "또 군에서 남녀가 회식을 하다보면 사고가 난다. 저녁 시간 회식문화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게 좋은지 연구해서 범죄 발생 원천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여군 관련 범죄는 10건이면 10건 다 성범죄다. 이번 판결을 보니 (가해자인)노 소령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며 "이래서 여군을 군에 보내겠냐. 이대로 우리 아이들을 군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야하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또 "계속 숨기고 은폐하고 위장한 노 소령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며 "오 대외가 노 소령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할 때 국방부는 출입자료가 없다면서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게 노 소령을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도 "(군대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군)지휘부는 유가족 회유작전을 벌이고 불성실하게 답변한다. 기약 없는 심사와 진상규명으로 유가족을 지치게 한다"며 "그리고 유명 로펌을 동원에 3심의 고문을 한다. 기어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작량감경해서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내가 판사였다면 (노 소령 사건은)3년6개월짜리 실형사건"이라며 "여군 피해사건 61건 중 3건만 실형이다. 심지어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많다.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형법이 있지만 일반인과 같은 태양의 범죄인 절도, 강간, 강제추행, 음주운전 등은 엄벌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수 고등군사법원장은 이날 양형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권성동 의원에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양형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