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블랙박스 상시 단속 협약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30일 충북 괴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김수룡 서장을 비롯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지부 관계자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 상시 단속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2014.04.30. (사진=괴산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괴산경찰서는 이날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지부 관계자와 협약을 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협약으로 택시와 개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스마트폰을 활용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무질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공익 신고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날부터 7일 이내 위반 사실 동영상 자료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 민원실 신고, 사이버경찰청 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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