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 채무자 책임
울산지법 민사12단독(판사 손주희)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김모(46)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1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측에 주문했다.
김씨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울산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거쳐 2012년 9월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씨는 변제계획을 작성할 때 근거자료가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A은행에게 대신 변재한 1100여만원을 누락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대신 변재한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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