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매형 살해한 40대 조선족에게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8일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선족 이모(46)씨에게 존속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오인해 누나와 매형을 살해하고 어린 딸도 살해하려한 범죄는 참혹하며 죄질이 무거울 뿐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줬다"면서 "사형에 처해라는 요구에 따라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씨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데다 범행후 자수한점,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존속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공판 검사는 "이씨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없으며,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20일 오후 9시41분께 전남 순천시 인제동 모 오피스텔에서 누나 이모(49·여)씨와 큰 매형 윤모(5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었으며, 인근을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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