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서 시신 뒤늦게 발견 경찰 2명 '계고조치'
이들은 지난달 8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재개발구역 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한 폐가에 A(59)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씨의 시신은 같은 달 19일 동네 주민 B(56)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폐가를 제대로 수색하지 못하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사유로 지난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계고 조치 처분을 했다. 계고 조치는 견책 등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나 인사 기록에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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