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키 165㎝ 미만도 의경 지원 가능…경찰, 32년만에 신체기준 폐지

등록 2015.02.26 09:22:43수정 2016.12.28 14:37: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동욱 인턴기자 =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 전국 전, 의경 한마음 페스티벌'에서 경찰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는 신장 165㎝에 미달되더라도 의무경찰(의경)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의경 선발시 신장·체중·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6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경 신체검사 기준이 폐지되는 건 1983년 의경 신설 이후 32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의경에 지원하려면 키 165~195㎝, 몸무게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했다. 시대 흐름에 따른 신체 사이즈 변화로 1993년 한 차례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다만 의경은 현역 입영 대상자여야 해서 159㎝ 미만과 204㎝ 이상인 보충역(4급)은 지원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시력 기준을 '안경을 끼지 않은 시력 0.1 이상, 교정시력 0.8 이상'에서 '교정시력 포함해 시력이 0.8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적용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병무청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장미달 등의 이유로 의경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뜯어고쳤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