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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전북도의원 '다문화가족 학생지원 조례' 추진

등록 2015.04.02 15:35:37수정 2016.12.28 1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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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용]정호영 전북도의원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정호영(김제1) 의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호영 의원은 2일 김제시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안정화와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정호영과 의원과 이해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설치·운영,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다문화교육 공공시설 이용권 등이 포함돼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는 "일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교육소외 현상과 왕따 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모두에게 다름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배우고 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지훈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하봉두 다문화가족 대표, 몽골출신 히식, 필리핀출신 로다씨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 의원은 "최근 개방과 교류 확대, 결혼이민, 외국노동력 유입 등으로 한국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서 "이제 다문화가정은 먼 이웃이 아닌 우리사회가 끌어안고 함께 살아가야 할 중요한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어촌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의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북 결혼이민자는 9400여명이며,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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