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에 시정계 설치…안개 속 대형사고 방지 위해
등록 2015.06.11 11:00:00수정 2016.12.28 15:08:19
서해대교 등 안개취약구간에 가변속도 제한 표지판
【세종=뉴시스】류난영 기자 = '106중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영종대교에 안개 관측 장비인 시정계와 가변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짙은 안개로 10m 이상은 내다보기 어려울 때는 도로관리자가 직접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짙은 안개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고속도로 19개 구간, 197.8㎞를 '안개취약구간'으로 선정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안개취약구간'은 시정거리 250m 이하 짙은 안개가 연 30일 이상 지속되거나 과거 안개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한 구간을 가리킨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천안논산 고속도로 마산천교, 인천대교,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토부는 안개취약구간의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한편 관리자 교육,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2월 대규모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에는 안개대비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경찰과 협의해 구간단속 카메라, 가변 속도 제한 표지판 등을 도입하고 교량진입 차단설비와 기상관측용 차량 등 새로운 장비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정계(안개센서), 도로전광판, 경광등을 비롯해 시선유도등, 시정거리표지, 노면 요철포장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민자 고속도로인 천안~논산 및 인천대교에서도 LED 표지판 설치, 비상방송 설비 증설, 폐쇄회로 카메라(CCTV) 성능개선 등 도로 여건에 맞게 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서해대교(서해안 고속도로) 등 16개 취약구간의 노후 안전시설을 교체하고 돌발검지 레이더 및 시정거리 산출이 가능한 지능형 CCTV 등 첨단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국토부는 안개로 인한 사고발생시 관리자가 신속한 조치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시정거리 10m 이하로 시야가 극히 제한될 경우 도로관리자가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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