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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토익 대리시험' 캐나다 유학 20대男 집행유예

등록 2015.06.21 06:00:00수정 2016.12.28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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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공인영어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수법으로 돈벌이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유학생 출신 박모(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대리시험을 치게 한 A, B씨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C, D, E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의 범행은 공인영어시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킬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박씨가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범죄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는) 사회 경험이 일천한 청년"이라며 "실형으로 엄벌하기보다는 깊이 반성한 후 지식과 재능을 사회를 위해 건전하게 사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2차례에 걸쳐 A씨와 B씨 명의로 토익시험에 대리응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군 제대 후 마땅한 돈벌이가 없자 유명 인터넷사이트에 "토익(TOEIC)/텝스(TEPS)/토플(TOEFL) 대리시험 100% 후불제 상담해드려요" 등 내용으로 홍보글을 올려 지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2차례의 대리시험 외에 C, D, E씨에게 토익 및 텝스 대리시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이용해 신분증을 새로 만들어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있다. 박씨는 대리시험 등을 통해 8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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