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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차영 前대변인 아들, 조희준 친자"

등록 2015.07.15 15:45:19수정 2016.12.28 15: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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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통합민주당의 대변인을 지냈던 차영 씨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큰아들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사진은 차 전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는 모습. 2013.08.0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차영(53)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50)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차 전 대변인이 조용기(79)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의 장남 조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친부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을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에게 과거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2015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이 조 전 회장의 적극적인 권유 및 경제적인 지원하에 미국 하와이로 이주해 A군을 출산한 점, 조 전 회장이 A군에게 선물로 장난감과 트럼펫을 사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조 전 회장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 수검명령을 했고, 나아가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조 전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조 전 회장이 소송대리인의 사임 이후 재판과정에 협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군이 조 전 회장의 친자임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차 전 대변인이 A군을 전적으로 양육해온 점, 차 전 대변인의 양육 의지, A군과의 정서적 관계 등을 고려해 차 전 대변인을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전 대변인은 지난 2013년 7월 "아들이 조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하고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인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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