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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군 대위 자살' 육군 소령에 실형 확정

등록 2015.07.16 19:43:47수정 2016.12.28 1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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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부하 여군에게 성추행을 일삼아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육군 소령이 실형을 확정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38) 소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노 소령에게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피해 여군에 대한 강제추행과 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 소령은 자신이 근무하던 육군 15사단 소속 오모 대위에게 폭언과 모욕을 일삼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약혼자가 있었던 오 대위는 노 소령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지난 2013년 유서를 남기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군인권센터는 이후 오 대위에 대한 심리부검을 통해 노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장애가 오 대위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노 소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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