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파손 ‘책임공방’ 어민만 피해
부산 강서구 주민 310명은 지난 4월말 2005년 준공된 녹산하수종말처리장의 수중 방류관이 파손돼 굴 종패와 김 양식장에 피해가 있다며 부실공사 여부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을 청원했다.
이후 부산시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피해조사에 착수해 관로 파손으로 하수가 넘치는 바람에 일부 수역에서 담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가덕도 일대 바다가 황폐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방류관 보수를 미뤄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 생활하수과 담당자는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로 방류수 누출 사고에 대해 관로파손으로 하수가 해수면으로 용출돼 발생하는 어업피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피해조사 요구와 방류관로하자보수를 조속 시행하도록 S건설을 비롯한 참여 시공사측에 하자보수를 촉구했으나 보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담당자는 “시공사측이 설계도서와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사후관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확인됐는데도 ‘관로파손 원인이 불가항력적 요인’이라며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시공사측은 학회에 의뢰해 제출받은 녹산 방류관거 변형 및 누수원인 연구보고서 중 ‘예상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 인한 재난적 사고로 불가항력적 요인’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대해 부산시는 현재 방류관로에 이상이 생겨 하루에 약 52t의 방류수가 해수면으로 넘쳐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올 12월 8일까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우선 하자보수 해 줄 것을 거듭 촉구 했다.
부산시는 시공 당시 설계사의 기술검토에서 ‘하수방류 관이 통과하는 쉴드 터널은 당초 비배수터널(완전건조)로 설계돼 해수면으로 하수가 용출되는 것은 쉴드터널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라는 의견 등을 감안하면 명백한 하자가 발생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더 이상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이행과 어업피해 보상 등에 대하여 소송 등 법적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 등에 재정적인 책임은 물론 관급공사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이라도 하자 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측에서 우선 시공하고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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