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결국 허위로 밝혀져…무속인·엄마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두 아들이 전남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전남편의 친·인척 등 44명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혐의(무고·아동학대)로 이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무속인에게 들은 성폭행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등 아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배후에서 고소 등을 종용한 무속인 김모(56·여)씨도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께 언니의 소개로 무속인 김씨를 알게 된 후 김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속적으로 김씨를 찾아 두 아들의 진로와 건강문제 등을 상의했고, 김씨는 상당한 돈을 받아가면서 이씨에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나 행동을 시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씨가 터무니없는 사실을 퍼뜨리고 전 남편과 가족 등을 고소하게 된 것도 돈을 노린 김씨가 적극적으로 강요 또는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고소 등은) 내가 아니라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신이 시킨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 아들이 다치거나 죽는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2009년께 수 억원대 이씨 재산이 김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는 이씨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김씨의 말이 맞다"며 김씨를 감싸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전문병원과 연계한 심층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씨는 당시 두 아들을 데리고 인터뷰까지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이씨는 같은 맥락으로 올 초 전 남편과 시아버지(89)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 인천, 충북, 부산경찰청에도 지인을 상대로 한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씨의 고소내용을 수사한 경찰은 전 남편 등에 대한 혐의점이나 성폭행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고, 올 7월부터는 이씨의 무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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