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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 임대료 2년새 1.9%↑…평균 권리금 9000만원

등록 2015.12.02 06:00:00수정 2016.12.28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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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종원 기자 =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인 3일 오후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상점들이 하계휴가를 떠나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08.03.  choswat@newsis.com

서울시, 2015년 상가임대정보·권리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2년 전 보다 임대료 평균 1.9% ↑, 권리금 강남지역 9875만원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서울지역 중대형상가의 평균환산보증금은 3억3500만원이며, 평균 계약기간은 6.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보다 임대료는 평균 1.9% 올랐다. 권리금은 1층 기준 평균 9000만원으로 이 권리금을 회수하는데는 2년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8월 25일까지 서울지역 33개 상권 내 중대형매장 728동 5035호를 표본으로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화문과 명동, 서울역 등 도심, 서초, 압구정 등 강남, 신촌 홍대합정 등 신촌마포, 건대입구, 경희대, 목동, 혜화동 등 기타, 비상권 등 5개 광역상권 내 33개 하위상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임법 적용 대상 환산보증금 4억미만 상가건물 전체 77.7%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상가 5035호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4억원 미만 점포가 전체의 77.7%인 3910호였으며, 4억원을 초과하는 것은 1255호(22.3%)였다. 

 환산보증금은 평균 3억3560만원이었고 강남이 5억5579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7415만원, 신촌마포가 2억8669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위 5개 상권인 명동, 강남대로, 청담, 혜화동, 압구정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으로 상안동, 충무로, 용산, 동대문, 목동 등 하위 5개 상권은 평균 환산보증금 1억3674만원과 비교해 약 5.8배 격차를 보였다.

 ◇총계약기간 평균 6.1년…도심 6.6년으로 최장

 평균 현계약기간은 도심과 강남이 2년, 신촌마포와 기타지역은 2.1년이었다. 총계약기간은 도심이 6.6년으로 가장 길었고, 강남 5.5년, 신촌마포 5.2년, 기타 지역은 6.3년이었다.

 최소 현계약기간은 1.6년(서울역), 최대 현계약기간은 2.7년(명동)이다. 최소 총계약기간은 3.8년(공덕역), 최대 총계약기간은 8.1년(청량리)이었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총계약기간 평균이 6.1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5년을 웃돌아 갱신계약 요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권리금은 강남지역 9875만원, 회수 평균 2.7년

 ㎡당 임대료는 도심지역이 10만5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은 7만7600원, 신촌마포 5만1600원 순이었다.

 2년 전인 2013년 3분기 대비 서울지역 상가 임대료는 평균 1.9% 상승한 반면 신촌마포(3.8%), 강남(3.3%), 도심(2.3%)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지역별 평균 권리금은 강남 9875만원, 신촌마포 9272만원, 기타 9241만원, 도심 5975만원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당(㎡)으로 살펴보면(1층 기준) 평균 145만9000원이며, 강남은 199만2000원, 신촌마포는 166만1000원, 기타지역은 137만1000원, 도심은 89만4000원이었다. 층별 권리금은 1층이 9007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평균 984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9202만원, 예술 및 스포츠, 여가업종이 5000만원 순으로 업종별 권리금이 편차를 보였다.

 권리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7년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신촌 4년, 기타 2.7년, 도심 2.5년, ‘강강남 1.8년이었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9% 이내인 임대료 인상율을 시·도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법무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장기안심상가, 상가매입비 융자 등을 통해 임차상인들이 안정적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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