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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무속인 이권다툼에서 빚어져"

등록 2015.12.09 19:12:19수정 2016.12.28 1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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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세모자 사건'은 무속인의 이권다툼에 의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두 아들이 남편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혐의(무고·아동학대)로 이모(44·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허위사실로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무고교사·아동학대)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 A(45)씨와 A씨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할아버지 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허위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43차례 시킨 혐의다.  
 
 이씨와 김씨는 범행을 위해 이씨의 아들 2명(각각 17·13세)에게 A씨 등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06년 김씨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뒤 자신이 관리하던 A씨의 재산(현금·부동산 등) 수십억원 상당을 김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지난해 이씨와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이 김씨에게 넘어가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문제를 삼자 김씨와 이씨는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같은 해 9월부터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신고를 한 대상에는 김씨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공사업체 관계자와 신도들도 포함돼 있었다.  

 김씨와 이씨는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이씨를 사주해 성폭행 당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는 두 아들의 진술이 확보됐다"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아들은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검찰이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안산지청은 허위신고 건이 접수될 당시 이씨의 거주지가 안산으로 돼 있어 이 사건을 전담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등을 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씨는 당시 두 아들을 데리고 인터뷰까지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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