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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충북]⑤검찰발 사정한파…정관계 '살얼음판'

등록 2015.12.28 10:08:09수정 2016.12.28 16: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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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27일 오후 이임식을 하고 떠나는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가 배웅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석별 인사를 하고 있다. 2015.08.27.  ksw64@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올해 충북 정·관계에 몰아친 검찰발 사정 한파는 어느 해보다 매서웠다.

 사정 칼바람에 현역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중도 낙마하고, 고위 공무원들은 연달아 부패혐의로 무너졌다.

 이틀이 멀다고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뒤이은 구속 소식은 도내 공직사회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4선의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은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송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심은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송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한 도내 단체장들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사법부의 족쇄'를 풀어낸 단체장과 법의 심판을 받고 직을 잃은 단체장은 희비가 교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영훈(60) 진천군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민선 6기 중도 낙마한 도내 첫 단체장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유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등에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 등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괴산군의 수장인 임각수(68) 괴산군수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임 군수는 외식전문업체 '준코'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검찰이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혐의로 세 차례 임 군수를 기소하면서 남은 임기 내내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신세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74) 보은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기사회생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병우(58) 충북도교육감은 1년 6개월간 그의 발목을 옭아맸던 '사법부 족쇄'를 모두 풀어냈다.  

【괴산=뉴시스】강신욱 기자 = 30일 오후 구속된지 약 6개월 만에 풀려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관사 앞에서 두부를 한 숟가락 뜨고 있다. 2015.11.30.  ksw64@newsis.com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호별방문 위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6월 검찰의 기소 이후 그는 1심, 항소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1년 6개월동안의 검찰과의 질긴 악연을 끊어냈다.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근규(57) 제천 시장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이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호별방문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충북 도내 정치인들의 이런저런 '수난'이 마무리될 때 쯤 터진 이승훈(60)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지역 정·관계를 다시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이 시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토착비리 수사의 여파로 고위 공무원들이 검찰에 잇따라 구속되거나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하면서 공직사회는 더욱 위축됐다.  

 검찰이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6급 공무원을 구속하고,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을 줄줄이 사법처리하면서 충북도와 괴산군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세 차례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군 소속 공무원들은 극도로 말을 자제하고 서로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중원대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칼끝을 충북도로 옮겨가면서 도청 분위기 역시 싸늘했다.  

 입소문을 타고 확산됐던 괴산군 출신 전·현직 공직자들의 '중원대 비호설'은 검찰의 수사로 실체를 드러냈다.  

 검찰은 중원대 비리에 연루된 임각수 군수와 충북도와 괴산군 전·현직 공무원 등 24명을 기소해 모두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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