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골프공에 머리 부상…法 "골프장도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A씨가 골프장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30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A씨의 지인이 티샷을 할 때 여성인 A씨는 남성용 티박스 앞에 있었다"며 "골프장 경기도우미는 A씨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A씨 지인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장은 경기도우미에게 업무수행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해 교육을 시행했고, A씨에게 경고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기도우미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골프장이 경기도우미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우미와 A씨 지인은 A씨가 당한 사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우미의 사용자인 골프장은 A씨가 입은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 부장판사는 다만 "A씨는 일행이 티샷을 하기 전 앞으로 나가면 골프공에 맞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간 점, 이 같은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골프장과 A씨 지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는 등 골프장 시설과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골프장 측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일행 3명과 함께 지난 2013년 4월 경기 용인 소재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여성인 A씨는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았다.
이로 인해 A씨는 뇌출혈 등 머리에 중상을 입어 성형수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골프장은 경기도우미의 지휘·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용객에 대한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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